법률

성추행고소후 상대방무고죄로 고소함

성추행고소후 상대방이 불송치(혐의없음)이 되없고 그쪽에서 무고죄로 역고소상태인데 고소장내용을보면 경찰cctv,영상등객관적증고로토대로 피고소인의사실아님을 확인하고0000사건을불송치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경찰한테 거짓을 이야기했다는건가요 경찰이 수사결과를 내린 건가요 경찰이 어떻게 제 진술이 거짓말이라 진술서 그렁 제가 지엇내따는건지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 죽겠어 진짜 죽고싶습니다. 죽어야 끝나는건지 오히려 당한사람이 죄가 된다니 억울합니다 여기서 이의신청과 무고죄를 같이 해야하는지 지금현재는 무고죄많이 급한데 많은 조언부탁드립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자료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서 무고죄 대처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일 뿐 고소인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는 수사 결과는 아닙니다. 상대방 고소장의 문구는 불송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대방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귀하의 진술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님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당시의 정황이나 고소 경위가 본인의 기억과 경험에 기반한 것임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현재로서는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여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