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고소후 상대방무고죄로 고소함
성추행고소후 상대방이 불송치(혐의없음)이 되없고 그쪽에서 무고죄로 역고소상태인데 고소장내용을보면 경찰cctv,영상등객관적증고로토대로 피고소인의사실아님을 확인하고0000사건을불송치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경찰한테 거짓을 이야기했다는건가요 경찰이 수사결과를 내린 건가요 경찰이 어떻게 제 진술이 거짓말이라 진술서 그렁 제가 지엇내따는건지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 죽겠어 진짜 죽고싶습니다. 죽어야 끝나는건지 오히려 당한사람이 죄가 된다니 억울합니다 여기서 이의신청과 무고죄를 같이 해야하는지 지금현재는 무고죄많이 급한데 많은 조언부탁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