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황따라 성립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하네요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경찰이 말하길

  • 상황: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착오 및 기억의 왜곡: 사실을 오인하거나 잘못 기억하여 실제와 조금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합니다.

무고죄 고소내용은 협박전화를 했다는 내용인데

통화 내용도 고소인의 초기진술과 완전히 다르며, 마지막의 협박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시간에 대한 정보도 모두 일치하고요

이런경우에도 무고가 성립하지않을 조건 그런게 있을까요 ?

경찰은 기존 판결문을 토대로, 그리고 행위자가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파고들려고하는데

포랜식문서 중심으로 본다면 협박내용이 존재할수가 없는 완벽한 거짓이죠

거짓말을 완벽히해도

몰랐다. 모르고그랬다라고 하면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흘러가면서

무고죄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상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진실로 믿었는지”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잘못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객관적으로 완벽한 거짓처럼 보여도 수사기관이 법률적으로 판단하에 신고자의 착오·왜곡 가능성을 인정하면 무고죄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