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황따라 성립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하네요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경찰이 말하길
상황: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착오 및 기억의 왜곡: 사실을 오인하거나 잘못 기억하여 실제와 조금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합니다.
무고죄 고소내용은 협박전화를 했다는 내용인데
통화 내용도 고소인의 초기진술과 완전히 다르며, 마지막의 협박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시간에 대한 정보도 모두 일치하고요
이런경우에도 무고가 성립하지않을 조건 그런게 있을까요 ?
경찰은 기존 판결문을 토대로, 그리고 행위자가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파고들려고하는데
포랜식문서 중심으로 본다면 협박내용이 존재할수가 없는 완벽한 거짓이죠
거짓말을 완벽히해도
몰랐다. 모르고그랬다라고 하면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흘러가면서
무고죄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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