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와 무고죄의 질문입니다
A가 B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후 불송치(기각)이 된 사건입니다.
무고죄가 되지 않는 사유로는"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상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자극하여 피고소인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진을 찍은 후 채팅방을 나가 삭제시킨 상황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자극한 행위를 제외한 채 피고소인의 행위만을 경찰과 고소장에 작성했고 본인의 행위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피고소인은 채팅방이 삭제되어 진술 외 제출증거가 없다면 이는
1.피고소인이 진술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니 무고죄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피고소인이 진술 외 증거로 방어할 수 없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피고소인의 방어여부가 무고죄 성부를 결정짓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