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인 병사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실업인정 신청 며칠 후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 수료 후 몇달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선임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질문드립니다.
1.위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2.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정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입대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만 하였지 수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군인으로 입대한 경우
구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