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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메신저 아이디와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

메신저 아이디와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친구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더이상 친구요청을 하지 말라고 하니 제 이름과 가족을 합친 욕설(홍길동엄마몸파는여자)을 메신저 닉네임(아이디)로 해서 저와 지인들에게 친구 요청을 거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친구 요청을 받아도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진 않지만 닉네임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메시지를 담은 닉네임으로 요청을 하는 행위는 위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