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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질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속이는 행위로 인해 타인의 주소지를 알아내었으나 그 주소지(타인이 알려준 주소지)가 거짓일 경우

거짓으로 얻어낸 개인정보가 가짜이니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인정보에 상세주소가 아닌 대략적인 주소(우편주소,세부주소 미포함)여도 개인정보로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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