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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위대한비쿠냐193

24.11.18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이 고지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을 문자로 보내라며 수집하려 한 경우 (일부는 수집됐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11.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