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대리서명 면책사유 질문입니다.
당사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대리서명 시 처벌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없이 어떤 일을 대신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대리서명을 했다면 면책사유인지 궁금합니다.(상대는 대신 하는 일에 대리서명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서명을 사용한다면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신하겠다"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속에 서명사용에 대한 허락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이러한 허락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