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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09.17

개인정보 대리서명 면책사유 질문입니다.

당사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대리서명 시 처벌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없이 어떤 일을 대신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대리서명을 했다면 면책사유인지 궁금합니다.(상대는 대신 하는 일에 대리서명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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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서명을 사용한다면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신하겠다"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속에 서명사용에 대한 허락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이러한 허락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