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사 서명/날인 질문 드립니다.
1.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아도 증거로 동의했다고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 되나요?
2.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서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거로 하는데 동의를 했다면 증거능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명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위로 그것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