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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공판에서 증거인부시 경찰조서를 부동의하면,

1. 경찰조사시 영상녹화를 피의자의 동의하에 했으면 그걸 검사가 대신 증거로 피고인의 동의없이 제출할수있나요?

  1. 조서 부동의해서 수사관을 증인으로 부를때 수사관은 자기가 작성한 조서 보고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판에서 경찰조서 내용을 부동의하면 영상녹화한 내용으로 증거로 활용하긴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