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인부 부동의 방법 문의. 재판 공판기일에서
정식재판 공판 기일에 증거인부 부동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검사와 경찰서에 출석당시 진술했던 내용들 모두
증거인부 부동의 할것입니다.
이에대해
재판에서 판사가 증거인부 동의여부를 재판중 무조건 물어보나요?
혹시 증거인부 모두 부동의 합니다. 라고 말할시
수사단계 에서 진술했던 조서들은 모두 부동의 되는 건가요??
법률
정식재판 공판 기일에 증거인부 부동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검사와 경찰서에 출석당시 진술했던 내용들 모두
증거인부 부동의 할것입니다.
이에대해
재판에서 판사가 증거인부 동의여부를 재판중 무조건 물어보나요?
혹시 증거인부 모두 부동의 합니다. 라고 말할시
수사단계 에서 진술했던 조서들은 모두 부동의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