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인부 부동의 방법 문의. 서면vs재판시

약식명령 등기와 법원사이트에도

경찰 검사 의 조서에 대한 증거인부 동의 부동의 서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식재판 청구시에

정식재판 청구서와 증거인부 동의/부동의 문서를 함께 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니면 정식재판 공판기일에 가서야 증거인부 부동의를 판사에게 말을 하는 건가요??

증거인부 부동의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되는바, 해당 기일 전에 서면으로 증거인부에 관한 의견를 제출할 수 있고, 서면 작성 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