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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약식명령 등기와 법원사이트에도
경찰 검사 의 조서에 대한 증거인부 동의 부동의 서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식재판 청구시에
정식재판 청구서와 증거인부 동의/부동의 문서를 함께 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니면 정식재판 공판기일에 가서야 증거인부 부동의를 판사에게 말을 하는 건가요??
증거인부 부동의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되는바, 해당 기일 전에 서면으로 증거인부에 관한 의견를 제출할 수 있고, 서면 작성 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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