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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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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피의자가 법원에서 증거인부 부동의 를 하면은

판사가 이를 참고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를 증거로써 재판에 다시 제출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증거인부 부동의를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고 싶은데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혹시 서류는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열람신청을 해도 재판부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인부는 피의자가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피의자가 증거인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힘듭니다. 다만, 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렇게 진행은 어렵습니다. 부동의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다시 이를 제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면 검찰이 증거목록을 주며 그 증거목록을 보고 인부여부를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