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중인 사건에 피해자가 열람.등사 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범죄자는 피해자의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는데 검사의 공소장 외에는 열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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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피해자의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는데 검사의 공소장 외에는 열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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