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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피고인 유죄로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기록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출했던 증거 일부를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했는데요. 3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피고인 유죄로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기록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출했던 증거 일부를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했는데요. 3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이구요.

기타 다른 사건 고소를 위해 확인차 꼭 열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 그 당시 정확히 제출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

재판 기록 중 몇번 몇번 몇번 등을 열람 등사 하기를 원한다고 검찰청에 민원 접수 했는데,

접수 신청 확인 알림은 왔는데, 2~3주 또는 그 이상 소요 될 수도 있다고 하더니

지금 20일 넘은 것 같은데도 연락이 없네요.

동시에 신청한 다른 민원 서류 등은, 2주 만에 연락이 와서 검찰청 직접 방문해서 교부 받아왔는데.

(공소장 등등 )

( 접수 번호는 각각 다른 접수 번호이며, 관련된 다른 사건번호입니다.
일부 허가 일부 불허가 아니고. 접수 1 - 공소장 등등 허가 되었고, 접수 - 2 재판 기록 연락없음 이런 상태)

별도로 신청한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문자 대화 내용.

이런 자료들은 좀처럼 허가 되었다고 연락이 오질 않네요.

사건은 사기이고, 피고인과는 무죄를 다투다가 피고인은 원심 항소심 둘다 유죄 판결 받고,

원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던 사례입니다.

공판 도중에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 증인 신문 절차도 거쳐야 하고,

이 때의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측도 사건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해서

열람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사건이 끝났고, 저희 쪽에서 냈던 증거들이 제대로 제출 되었던게 맞는지

꼭 확인해보고 싶은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열람 신청을 했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체가 되네요.

불허면 불허라고 연락이 오는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 좀 더 기다리면

일일이 자료를 검토하고 하느라 3주 이상 걸리기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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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청에서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허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실수 또는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주 이상 연락이 없다면 직접 검찰청에 문의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처리 기간은 평균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기록의 양, 담당자의 업무량 등에 따라 3주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특히 카카오톡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열람 및 등사 범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 또는 담당 직원의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결재 절차 등 행정적인 이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전화하여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처리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세요.

    담당자에게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예상 처리 기간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 고소를 위해 해당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보세요.

    만약 검찰청에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지연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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