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에 대해 증거기록열람복사 신청하려면 검찰 법원 어디로 신청하나요?
피해자측입니다. 재판 도중에는 피고인이 계속 무죄주장하는 경우라, 피해자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양측 다 진행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면서 피해자도 증거기록열람복사를 할수 없었습니다.
원심 유죄. 항소심 유죄
원심 법정구속 항소심 추가형량 떠서
이제 증거기록열람 복사를 신청해보려는데요
어디에 해야할까요?
또 검찰청에 하는거라면
형사사법 포털에서 하는걸로 들었는데
제가 필요한건
저희쪽에서 제출한 자료 몇개라서
그 증거에 대한 순번만 적어서 신청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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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의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은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검찰청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 번호, 신청인의 신분증, 열람·복사 대상 기록의 순번 등입니다.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 시에는 해당 기록을 열람·복사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