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형사항소심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공판검사가 2차 공판일에 법정에서 추가증거를 재판부앞 제출하였습니다.무슨 내용의 추가증거인지 알수 있나요?

1.열람 복사 신청하면 볼 수 있나요?

2.열람복사 신청을 하려고 해도 나의사건 검색에 등재가 안되어 있어요.

3.참고로 추가증거는 피해자인 제가 여러가지를 공판검사앞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중에서 어떤내용이 제출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는 공소장 외 다른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가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인용될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시어 어떤 자료가 제출된 것인지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하신 문서이고 이를 검사가 제출한 것이니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관할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열람 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