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항소심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공판검사가 2차 공판일에 법정에서 추가증거를 재판부앞 제출하였습니다.무슨 내용의 추가증거인지 알수 있나요?
1.열람 복사 신청하면 볼 수 있나요?
2.열람복사 신청을 하려고 해도 나의사건 검색에 등재가 안되어 있어요.
3.참고로 추가증거는 피해자인 제가 여러가지를 공판검사앞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중에서 어떤내용이 제출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는 공소장 외 다른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가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인용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시어 어떤 자료가 제출된 것인지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하신 문서이고 이를 검사가 제출한 것이니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관할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열람 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