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검사님에게 제출 할 때 이렇게 쓰면 되나요?
스토킹 1차 공판후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으로 2차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로써 2차 공판전 1차 공판때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반론으로 엄벌 탄원서와 더불어 피해자추가의견서 제출 하려하는데 공판검사님께 제출 하라고들 조언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제출 서류 맨 아래 "ㅇㅇ법원 형사ㅇ부 ㅇㅇㅇ공판 검사 귀중" 이렇게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 하면 될까요?
법률
스토킹 1차 공판후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으로 2차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로써 2차 공판전 1차 공판때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반론으로 엄벌 탄원서와 더불어 피해자추가의견서 제출 하려하는데 공판검사님께 제출 하라고들 조언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제출 서류 맨 아래 "ㅇㅇ법원 형사ㅇ부 ㅇㅇㅇ공판 검사 귀중" 이렇게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