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
- 형사법률Q. 혹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처럼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스토킹 피해자 남성이며, 오늘 2차 공판 끝이 났습니다.1차 때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판사님이 선정해주었고, 오늘 2차 공판 때 피해자 입장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방청을 갔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국선변호인분이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사건 내용으로 앞뒤 다 짜르고 정리를 잘 해오셨더군요 정말 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글들로만 조력을 받아 형사재판까지 오래 걸려서 왔는데 오늘 공판을 보니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저는 6년을 시달려 왔습니다. 게다가 스토킹으로 시작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까지 연결이 되었고, 심지어 사이비기자들까지 협력하여 저와 자신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저의 아내를 마구잡이식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정말 살면서 이렇게 힘이 든 적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혹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처럼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공판이 내년 1월 중순에 잡혔습니다.
- 성범죄법률Q. 증인출석을 안부르고 가능한가요??피해자입니다...스토킹 혐의로 피고인의 1차 공판이 끝나고 이틀 뒤가 2차 공판입니다.1차 공판 내용은 피고인은 자신이 무혐의로 될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하였고, 검사 측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로, 판사님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만 하고 1차 공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리고 이틀 뒤가 2차 공판인데~~ 사건 검색을 확인해 보니 오늘 피고인측 변호사님이 '변호인증인인부서와 공판심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궁금한 것은 피고인의 1차 공판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피해자인 제가 2차 공판 때 증인 출석을 할 줄 알았는데 2차 공판이 이틀 남았는데도 아직 출석 요구 연락이 안왔습니다.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증거부분을 판사가 볼 수 없기 때문에검사님이 1순위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른다고들 말씀하신던데 저는 2차 공판이 코 앞인데 왜 아직 연락이 없을까요? 혹시 하루 전날에도 연락이 오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죄목이 여러가지 일경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가해자는 제3자들에게 구두로 명예훼손을 하였고(제3자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통화한 녹취 있음) 자신의 카톡 프로필 상태 메세지에 1년 간을 저와 저의 가족 실명을 직접 게재하면서 비방 글을 수정해 가며 올렸으며(캡처 해놨음) 또한 자신이 작성한 A4용지에 저와 저의 직업, 가족 등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배포하므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유인물을 받은 제보자 있고, 유인물도 확보)3년을 시달렸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죄목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고소장에 여러 죄목을 쓰면 분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아래 죄목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고소장을 3장 제출해야 할까요?아니면 1장의 고소장에 3가지의 죄목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물론 다 비방이 목적이며, 허위적 사실들을 유포하였습니다..명예훼손(307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제70조 벌칙 제2항) 업무방해(314조)
- 성범죄법률Q. 엄탄원서 제출 하였는데 검색하면 다르게 나옵니다.저는 사건의 피해자이며 기존에 저의 배우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을 때는 "피해자 OOO 엄벌탄원서 제출" 라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나오던데 금일 피해자인 제가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하나 더 제출하고 검색해서 보니 저는 분명히 표지에 엄벌탄원서라고했는데 "기타 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이라고 검색이 됩니다. 또한 피고인도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던데... 피고인도 "기타 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민원 창구에서 뭔가 실수를 한 것 인가요? 아니면 재판부에서 피해자 탄원서인지 피고인 탄원서인지 가려서 보는가요????
- 성범죄법률Q. 공판검사님에게 제출 할 때 이렇게 쓰면 되나요?스토킹 1차 공판후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으로 2차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피해자로써 2차 공판전 1차 공판때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반론으로 엄벌 탄원서와 더불어 피해자추가의견서 제출 하려하는데 공판검사님께 제출 하라고들 조언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제출 서류 맨 아래 "ㅇㅇ법원 형사ㅇ부 ㅇㅇㅇ공판 검사 귀중" 이렇게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 하면 될까요?
- 형사법률Q. 사건검색을 보니까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사건검색을 보니까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2019년부터 2남1녀의 유부녀가 전혀 저와는 이성적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저에게 교육 받던 학생 입장이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해야 하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6년간을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후 저는 결혼을 했고 가족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작년(2024.5) 고소하였고 현재 공판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자신이 1차 공판 때 기각이 될 줄 알았다며, 공판 때 태도를 보면 '검사 판사가 일을 잘못한다.',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했다.', 피해자와 경찰, 검사, 판사가 짜고 자신을 피고인으로 만들었다.' 등등으로 제가 보았을 때도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판사님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였고, 12월17일에 2차 공판 예정입니다.그런데 오늘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변호인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인데 판사님이 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한것이 어찌보면 저의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힘이이드네요....
- 성범죄법률Q. 증거로 남겨둔 메일 수신 내역이 삭제 되었습니다ㅜㅜ스토킹혐의로 재판 중인데 물론 캡쳐는 해두었고 증거 자료들로 제출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메일함에 분명 보관하고 있었는데 완전 삭제가 되어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리하게 된거 아닌가요?
- 형사법률Q. 공판 진행중 피해자가 추가 진술 내용 제출 가능한가요?공판 참관을 했는데 피고인이 엉뚱하고 거짓된 진술을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가능하면 문서 이름(예; 피의자 추가 진술서 등 등)은 어떤 내용이어야하고 누구(검사, 판사 중)에게 제출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구치소 수감시절 영치금 준 사람을...사이비기자를 고소 준비중입니다.이유는 제가 피해자이며 현재 재판중아 사건의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이며 늘 기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 기자가 얼마전 구치소 수감시절 피고인이 찾아가 면회를 했고 영치금까지 전달했는데 이 사실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 내용은 피고인이 다른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지인이 저에게 연락해줘서 안것입니다. 물론 녹취는 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공판중에 피해자입장에서 제출 할 수있나요?스토킹 피해자입니다특이한건 저는 남성이고 목회자입니다신의 음성을 들었다며 가정이 있는 여성분이 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6년을 괴롭히다. 제가 가정을 이루자 선을 넘는 행동들로 결국 목회자이지만 참다 못해 고소한 내용입니다.2차 공판 앞두고 있고 엄벌탄원은 몇번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피고 주장을 보면 스토킹이 아니라 잘못던 종교적인 법을 바로 잡기위해 자신이 6년간 시위를 한것이었고 그 중 일부로 저에게도 이런한 내용으로 연락한거지 스토킹 행위를 한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합니다.또한 제가 제출한 그동안 저에게 연락한 문자, 메일, 카톡, 저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락한 자신의 행동들이 증거로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로 일단 판사님은 확인하지 못하셨겠지만 여튼 모든것이 경찰 검찰 판사가 저와 짜고 조작을 했다면서 심지어 첫 공판때 판사,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까지 했다고 하더군요여튼 말이 길어졌습니다.혹시 엄벌 탄원 말고 피해자참고자료등의 이름으로 팩트만 간추려 제출해도 될까요?아니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좋을지 조언구합니다.참고로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까지 선정해주어 제입장에선 마음이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