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검색을 보니까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사건검색을 보니까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2019년부터 2남1녀의 유부녀가 전혀 저와는 이성적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에게 교육 받던 학생 입장이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해야 하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6년간을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후 저는 결혼을 했고 가족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작년(2024.5) 고소하였고 현재 공판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자신이 1차 공판 때 기각이 될 줄 알았다며, 공판 때 태도를 보면
'검사 판사가 일을 잘못한다.',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했다.', 피해자와 경찰, 검사, 판사가 짜고 자신을 피고인으로 만들었다.' 등등으로 제가 보았을 때도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판사님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였고,
12월17일에 2차 공판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변호인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인데 판사님이 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한것이 어찌보면 저의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힘이이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록 열람 등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