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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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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에 피해자입장에서 제출 할 수있나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특이한건 저는 남성이고 목회자입니다

신의 음성을 들었다며 가정이 있는 여성분이 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6년을 괴롭히다. 제가 가정을 이루자 선을 넘는 행동들로 결국 목회자이지만 참다 못해 고소한 내용입니다.

2차 공판 앞두고 있고 엄벌탄원은 몇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주장을 보면 스토킹이 아니라 잘못던 종교적인 법을 바로 잡기위해 자신이 6년간 시위를 한것이었고 그 중 일부로 저에게도 이런한 내용으로 연락한거지 스토킹 행위를 한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합니다.

또한 제가 제출한 그동안 저에게 연락한 문자, 메일, 카톡, 저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락한 자신의 행동들이 증거로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로 일단 판사님은 확인하지 못하셨겠지만 여튼 모든것이 경찰 검찰 판사가 저와 짜고 조작을 했다면서 심지어 첫 공판때 판사,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여튼 말이 길어졌습니다.

혹시 엄벌 탄원 말고 피해자참고자료등의 이름으로 팩트만 간추려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참고로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까지 선정해주어 제입장에선 마음이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는 의견서·참고자료 형태로 사실관계와 피해 경위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 외에도 스토킹 경위, 가족에게 미친 영향, 반복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구성한 자료는 증거가 아닌 의견서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할 경우 이를 바로잡는 취지도 가능하며, 제출에 제한은 없습니다.

    • 법리 검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증거신청 주체는 아니지만 의견 제출과 사실관계 보충은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지속성·정당한 사유 부존재가 핵심 요소이므로 피해자의 장기간 사례 정리와 영향에 대한 서면은 법적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 중 객관적 자료와 상반되는 부분은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절차적으로 피해자 진술권과 의견 제출권은 보장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 참고자료로 제목을 붙여 간결한 연표, 연락 횟수와 방식, 가족 피해,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객관적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감정 표현을 줄이고 사실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진술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시기 역시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일 뿐 사건 결론과는 무관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판부가 아직 일부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핵심 증거 목록을 정리한 표 형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분량을 최소화하고 핵심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변 불안이 계속된다면 보호명령·접근금지 신청도 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의견서와 대등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6년 동안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여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시고, 가정을 이룬 후에도 괴롭힘이 계속되어 결국 고소까지 하신 상황에 대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신앙적인 내용과 결부된 괴롭힘을 겪으신 점은 정신적인 고통이 일반적인 스토킹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일 뿐, 질문자님의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는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과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피해자 의견서'의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이미 제출하신 엄벌 탄원서와는 별개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피해자 의견서에 그동안 피고인이 연락해 온 문자, 메일, 카카오톡 등의 증거 자료 중 핵심적인 내용을 첨부 서류로 다시 한번 간추려 함께 제출하시면,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는 그 요건(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적용법조가 중한 경우)을 갖춘 경우 기계적으로 선정되는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참고자료 제출로,

    그 참고자료를 제출 취지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에 대한 자료(목격자 진술이나 상대방의 카카오톡 내지 문자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