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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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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 피해자가 추가 진술 내용 제출 가능한가요?

공판 참관을 했는데 피고인이 엉뚱하고 거짓된 진술을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면 문서 이름(예; 피의자 추가 진술서 등 등)은 어떤 내용이어야하고 누구(검사, 판사 중)에게 제출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역시 공판단계에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서류 제목은 "의견서"로 하시고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추가 서면 제출은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공판이 진행중이라면 서면은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명은 '피해자진술서', '엄벌탄원서' 등 사용하시고,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이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피고인의 0월 0일자 재판진술에 대한 반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등기로 보내셔도 되고, 작성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진보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표제는 중요하지 않으나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