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증인신문의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대해 증거부동의하는 경우" 에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조건(상황) 에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했고,
피고인이 위 진술서에서 일부라도 동의 하지 않을때 인가요?
고소장 접수 -> 형사과 -> 검찰 이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부동의 하는 경우를 의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을 부동의 하는 것은 공판기일에 증거 조사를 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거나 부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일부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된다면 증인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법원)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중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