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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피해자 증인신문의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대해 증거부동의하는 경우" 에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조건(상황) 에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했고,

피고인이 위 진술서에서 일부라도 동의 하지 않을때 인가요?

  1. 고소장 접수 -> 형사과 -> 검찰 이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부동의 하는 경우를 의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을 부동의 하는 것은 공판기일에 증거 조사를 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거나 부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일부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된다면 증인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법원)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중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