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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1심 형사재판 막바지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받아 보니 거짓이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

1.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반할 수 있나요?

2.지금 진행중인

항소심 피고인신문시 에도

역시 거짓말을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3.피고인신문에 대한 진술분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가능합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3.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신청 등에 관한 신청은 어렵습니다.

  • 피해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신문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신문이라는 점에서 진술 분석 등 제도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검찰과 피고인의 절차이지, 피해자가 별도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것을 지적하여 검찰 측에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