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형사재판 막바지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받아 보니 거짓이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
1.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반할 수 있나요?
2.지금 진행중인
항소심 피고인신문시 에도
역시 거짓말을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3.피고인신문에 대한 진술분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신청 등에 관한 신청은 어렵습니다.
피해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신문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신문이라는 점에서 진술 분석 등 제도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검찰과 피고인의 절차이지, 피해자가 별도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것을 지적하여 검찰 측에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