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을 안부르고 가능한가요??
피해자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피고인의 1차 공판이 끝나고 이틀 뒤가 2차 공판입니다.
1차 공판 내용은
피고인은 자신이 무혐의로 될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하였고, 검사 측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로, 판사님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만 하고 1차 공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가 2차 공판인데~~ 사건 검색을 확인해 보니
오늘 피고인측 변호사님이 '변호인증인인부서와 공판심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피고인의 1차 공판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피해자인 제가 2차 공판 때 증인 출석을 할 줄 알았는데 2차 공판이 이틀 남았는데도 아직 출석 요구 연락이 안왔습니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증거부분을 판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님이 1순위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른다고들 말씀하신던데
저는 2차 공판이 코 앞인데 왜 아직 연락이 없을까요? 혹시 하루 전날에도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증인소환장은 여유를 두고 오기 때문에 하루 전날 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변호인이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면 2차 공판기일에 가서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개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때는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때서야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다음 3차 공판때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한다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