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 선정했는데...
스토킹혐의로 첫 공판 마쳤는데 재판때 피고인 혐의 전면 부동의 상태이고 판사 검사를 가르치다 혼남, 피해자인 제가 2차공판때 증인 출석 통지 받을것 같습니다
2차 공판 잡힘, 그런데 판사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제게 혹시나 많이 분리 할까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해당 사건의 유불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