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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자유로운호돌이28320.11.29

항소심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 도움 받아서 무죄 받았습니다.

2심은 국선신청했더니 국선사건이 많아서그런지 일반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주셨어요

2심법정에 한번 갔었고 , 검사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나 그런거 전혀 신청도 없었

고, 판사님이 제게 할말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무죄취지의 주장을 잠깐하고 공판 끝났습니다.

12월에 선고공판 기다리는 중인데요.

위와 같이 1심 무죄인 상태에서, 2심에서 공판 검사가 새로운증거나 증인이나 그런걸 신청하지 않으

면 대체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는게 맞는지요 ?

저도 1심에서 자료제출한 후에 2심에는 아무것도 제출 안했

고 ,변호사님이 판사님과 얘기하더니 참고의견인가 그런걸 제출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서 같은거 다시 추가로 제출하는게 좋을지? 안해도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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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2심에서도 반드시 무죄(검사 항소기각)가 선고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국선변호사님(국선변호신청 후 선정된 일반변호사도 국선변호인에 해당합니다)과 잘 상의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변호사님이 계시니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확인하시고 그 의견서 외에 추가로 개진할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죄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몰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의 무죄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으나 1심과 다른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1심의 판결과 그대로 동일한 결과가 예상되어 지기는 합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는지 선임된 변호인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이상 변호인과 의논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판검사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1심재판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면서 새로운 증거제출이나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무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합당하다는 참고서면과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