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2심 재판 앞두고있습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감성팔이없음)
저는 피고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1심때 검사가 공소사실 읊고
국선변호사가 반론읽고
할말있냐고 변론있는지 판사가묻고 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국선이 이대로말하라고함)
이렇게 재판이끝났습니다
1심 유죄 2심항소중
1심 국선 2심 국선없이 나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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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재판당일 판사가 변론기회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반영이되나요?
2.혹시 항소이유서 제출해놨는데 추가로 더 제출할수있나요?
3.1심이랑 똑같이 절차가 검사가 공소사실읊고 제가 변론하고 바로 퇴장인가요?
4.판사가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나요?
5.
1심때 검사측의 제입장에서 수긍할수없는 주장 , 1심때 다뤄지지않은부분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꼭 재판에 반영을 받고싶습니다 그래야 무죄 혹은 벌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재판에 반영되게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