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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기넘치는산양

특히생기넘치는산양

형사재판 2심 재판 앞두고있습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감성팔이없음)

저는 피고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1심때 검사가 공소사실 읊고

국선변호사가 반론읽고

할말있냐고 변론있는지 판사가묻고 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국선이 이대로말하라고함)

이렇게 재판이끝났습니다

1심 유죄 2심항소중

1심 국선 2심 국선없이 나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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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재판당일 판사가 변론기회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반영이되나요?

2.혹시 항소이유서 제출해놨는데 추가로 더 제출할수있나요?

3.1심이랑 똑같이 절차가 검사가 공소사실읊고 제가 변론하고 바로 퇴장인가요?

4.판사가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나요?

5.

1심때 검사측의 제입장에서 수긍할수없는 주장 , 1심때 다뤄지지않은부분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꼭 재판에 반영을 받고싶습니다 그래야 무죄 혹은 벌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재판에 반영되게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시면 반영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2. 네 추가로 얼마든지 더 제출하셔도 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변론하면 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판사에 따라서 절차진행은 달라질 수 있기에 질문을 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서 제출하시고 판사앞에서도 적극 변론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1. 재판부에서 말한 내용을 판사가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또 읽지 않고 항소이유 부분에 대한 쌍방 의견을 확인하게 되고, 피고인이 퇴장하지 않습니다.

    4.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