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행운의봉고84
행운의봉고8423.11.01

검사 단계에서 조사 없는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문의

정식 재판 에서 판사 혹은 검사 법관이 질문을 할수있나요? 보통재판정에서 보면 인정심문 하고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의 부인의 취지 말 하고 나면 정식재판에도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판사가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려해서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는지,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 등 피고인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원하신다면 피고인신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법관이 질문을 할 수 있고, 검사가 질문하는 경우는 신문절차 외에는 잘 없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신청하거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해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