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에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판사님은 공소사실에 것으로만 판단하나요?
공소사실이 진실이며 범죄성립이 된다는 가정하에, 공소사실 기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정반대되는 무고 증거를 제출하면 무죄가 나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탄핵할 만한 어떤 증거라도 제출한다면 유리한 판단을 받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무고 증거가 제출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