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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30

피고인이 죄를 인정해도 수사절차가 위법하면 무죄를 선고하는지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여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증언도 그에 부합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였다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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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적법절차 원칙이 침해된 경우라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하지만 증거능력이 부인되더라도 해당 증거와 무관하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다른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제된 증거가 유일한 결정적 증거였다면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사례처럼 수사절차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자인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선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수사절차의 위법성 정도, 위법수집증거의 증거가치, 다른 증거의 증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이외에 유일한 증거가 자백 뿐인 경우라면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가 위법하다면 그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수사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 경으라면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과정이 위법하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관 앞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수사절차가 위법하여 위법한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