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정식재판 청구시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의견서

명예훼손에 대해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고 싶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신문조서를

재판 판결 시에 판사가 보지 않도록 할수있나요??

만약 이것들이 증거능력으로 기각된다면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자료와

제가 제시하는 의견과 증거들로 판결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증거동의절차에서 해당 조서들에 대하여 부동의 진술을 하시면 되겠씁니다. 해당 증거가 배척된다면 나머지 증거와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추가 제출한 증거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에서 배제된다면,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이 제시하는 의견 및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피고인, 증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명예훼손 성립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제출 증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하여 판단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주요 증거 등은 채택이나 기각 등 내용이 판결문에 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