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에서 배제된다면,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이 제시하는 의견 및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피고인, 증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명예훼손 성립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제출 증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