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첫 공판일에 검사측이 증거자료를 제시한 후에,
피고측이 증거를 부인하면,
그날 즉시 미리 준비한 증인들에게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그 절차는 다음 공판일에 해야만 하는건가요?
질문2
검사측이 제시한 증인들의 진술이 있은 후에,
피고측이 그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입장들을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절차적으로 판사가 기회를 주는건가요?
그건 정확한 절차들이 있는게 아니라,
검사측과 피고측이 자유롭게 랠리식으로 번갈아가면 진술하게 되는건가요?
질문3
모두절차 중에 검사가 공소요지를 말하고,
피고가 다 인정하면,
검사측은 증거자료를 제시할 절차도 생략되는건가요?
질문4
재판이 끝나고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야만하나요?
그냥 피고인 최후진술 후에 선고를 바로 하는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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