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첫 공판일에 검사측이 증거자료를 제시한 후에,

피고측이 증거를 부인하면,

그날 즉시 미리 준비한 증인들에게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그 절차는 다음 공판일에 해야만 하는건가요?

질문2

검사측이 제시한 증인들의 진술이 있은 후에,

피고측이 그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입장들을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절차적으로 판사가 기회를 주는건가요?

그건 정확한 절차들이 있는게 아니라,

검사측과 피고측이 자유롭게 랠리식으로 번갈아가면 진술하게 되는건가요?

질문3

모두절차 중에 검사가 공소요지를 말하고,

피고가 다 인정하면,

검사측은 증거자료를 제시할 절차도 생략되는건가요?

질문4

재판이 끝나고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야만하나요?

그냥 피고인 최후진술 후에 선고를 바로 하는건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당일에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당일 증인을 데리고 오면 피고인측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된다며 속행을 구할 것이고, 판사 역시 증인신문을 고려하여 재판일정을 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 피고인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교차질문을 하게 됩니다.

    3. 아닙니다. 증거제시절차도 진행됩니다. 다만, 혐의인정시 대부분 증거도 다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식행위입니다.

    4. 바로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하지 않으나, 판사가 당일 선고가 가능하도록 판결문을 작성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