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에게 형사 재판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병합사건의 고소인,고발인이자 동시에 피해자이구요. 이번에 사건조회를 해보니 저에게 증인 소환장이 발송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검사나 피고측 변호사가 증인신청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전 공판기일에서는 검사가 증인신청하여 다른 피해자가 증인출석 했었거든요. 담당 판사가 직접 필요에 의해 증인소환 할 수 도 있는건가요? 이런게 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증인신문신청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한 자를 소환해서. 필요한 증언을 하도록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법원이 증인 소환이 필요하다면 검사나 피고인측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재판부에서 직접 증인 소환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다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조서 등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서 검사가 구두로 증인을 신청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증인을 소환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피고인 측에서 질문자님 증거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하여 검사측에서 증인신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