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진심예쁜오므라이스
제출자가 고소인의 합의의 의사가 있는 줄 알고 고소인란에 고소인 이름과 전화번호 적고 사건번호도 적었지만 고소인 도장은 안 찍었고 인감증명서도 없었습니다. 제출자는 제출하는 자신의 명의로 제출했는데 나중에 고소인이 합의 한적 없다하면 제출자 작성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출자란 말 그대로 제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며, 고소취하서라는 문서의 작성 주체는 고소인입니다. 즉 고소인 명의의 문서인 것으로, 이를 제출자가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사문성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