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문서의 타인 자격 모용에 대하여 형식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전제에서 그 대표 또는 대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그 작성권한을 가진다면 위 법리를 고려할 때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