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상대가 주민번호등 정보허위기재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또는 각서에 상대가 본인정보를 고의로

허위기재한 부분을 나중에 알았다면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부분도 법적인 문제로 삼아 상대에게 물을수 있을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기재한 경우라도 그 작성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정한 작성자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별도로 민형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