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계약서 조항 살펴봐주세요.
어느 일방이 이러한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계약해지, 계약종료 이후에 법원, 관련행정기관 등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상, 법률상의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서 작성시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있는데, 실제로 효력이 있는 조항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부제소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합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노동법 위반행위를 한다면 노동청 등 관련기관에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사 관련 사항으로 인한 분쟁에 한해서는 그러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할 수 있으나 형사 관련 사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