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유효한지?
계약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적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만약 계약서에 약관이 문제가 있거나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나 불공정한 문구라도
계약에 날인하면 면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의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공정한 문구는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고,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된 계기가
계약서 전체의 무효를 따질 수 있는 경우에만 위 문구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던가, 기망에 빠트렸다던가, 나의 무지를 이용하였다던가의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문구도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약관규제법위반 등으로 효력이 다투어진다면 이러한 문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이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한다면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까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