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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

계약서에 형광펜 등으로 밑줄을 쳐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이라든지, 계약 기간 등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칠을 하면 혹시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한 근거 조항이 있나요? 계약서 작성 시 형광펜 등으로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여 밑줄을 쳐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지 알고 싶어요. (단, 내용을 못 보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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