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해지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 효력 범위가 궁금합니다.
합의에 의한 해지라고 가정하고 보통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많이들 작성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합의해지를 하였지만 추후에 내용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발견되어 불리해지면 번복하여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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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고, 법률분쟁에서 위 조항의 효력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며, 다른 이의 절차나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유효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해지가 폭력이나 압박, 사기 등의 경우로 체결된 사안이나 반사회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부제소합의라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 판결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공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