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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잠자리296
우람한잠자리29621.05.04
양측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나 판례

- 갑과 을이 계약을 논의하다가, 갑이 계약 불가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 그러다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을은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갑에게 보냄

- 갑이 을에게 수차례 계약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후 을로부터 받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을에게 보냈는데, 을은 추후 착오로 보냈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침

이런 경우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취소를 위해서는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을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의 교신 내용만을 가지고 계약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계약의 성립 과정과 그 내용, 교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양쪽에서 의사의 합치가 일단 이루어져 계약서의 날인 후 교환이 상호 있었다면 이는 분명하게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특별한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대한 임의로 무효나 취소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서면에 날인하는 행위가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쌍방의 날인행위가 있는 이상 별도의 계약 취소, 무효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 내용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이 도장을 찍어 갑에게 계약서를 보내고, 갑이 이에 동의하여 도장을 찍었다면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을이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착오로 보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하여 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