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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bloom
Neobloom23.09.19

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뒤늦게 잘못된걸 알고 다음날 계약서 폐기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답변 받고 녹취해 놓은 상태인데 이 계약서를 내밀면서 주장을 하네요 이거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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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을 파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폐기요청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계약내용을 무효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이 이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