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날인하기로 한곳에 서명을 했다면 무효인가요, 아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날인을 하여 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날 도장을 안가져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날인하기로 한 곳에 서명을 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아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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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동의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인바, 날인하기로 하는 곳에 서명을 했다고 하여도 법적인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날인 대신 서명을 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성립하며, 서명이나 날인은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날인 대신 서명을 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도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정되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