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자필서명없이 인감도장만을 사용한 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즉 누군가가 인감도장을 훔쳐서라던가 또는 몰래 사용했다던가해서 무단 사용으로 인해서
인감도장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으니 무효인건가요?
즉 인감도장만으로 계약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차용증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는 녹음이나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증거라던가
물건 판매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통화상 물건을 사겠다 팔겠다는 대화내용 또는 계약금 내역이라던가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존재할때 그로인한 자필서명없는 인감도장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런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대화내용 녹음이라던가 행위같은게 없을때는
자필서명없는 인감도장만 찍힌 계약서는 단순히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한것일수도 있으니까
무효라고 볼수가 있는건가요? 즉 당사자간의 합의라는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감도장 주인의 의사로 날인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 위조해서 날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인감도장이 찍혀있다면 그 인감도장 주인의 의사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도장이 도장주인의 의사에 반해 찍혔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이 날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감도장은 자신이 계약서 등 법률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것을 추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 인감도장이 도용되었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 내용이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겠지만 인감도장 도용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 내용에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쌍방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 본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 하고 날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때에 도장을 도용당하였거나 대리권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그 본인이 입증해야 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