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자필서명없이 인감도장만을 사용한 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즉 누군가가 인감도장을 훔쳐서라던가 또는 몰래 사용했다던가해서 무단 사용으로 인해서
인감도장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으니 무효인건가요?
즉 인감도장만으로 계약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차용증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는 녹음이나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증거라던가
물건 판매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통화상 물건을 사겠다 팔겠다는 대화내용 또는 계약금 내역이라던가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존재할때 그로인한 자필서명없는 인감도장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런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대화내용 녹음이라던가 행위같은게 없을때는
자필서명없는 인감도장만 찍힌 계약서는 단순히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한것일수도 있으니까
무효라고 볼수가 있는건가요? 즉 당사자간의 합의라는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