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하나요?
개인간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래 대상자 정보는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주민번호X) 정보만 작성해서 계약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도장 찍을때 반드시 등록된 인감 도장을 사용하여야하나요? 도장이 없는 경우 싸인을 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지장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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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도장날인이 아니라 지장날인, 서명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서명이나 지장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여도 되지만 보통 자신이 해당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다툴 때 도장이 가장 입증이 편리한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좀 더 쉽게 증명될 수 있겠습니다. 사인과 지장 모두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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