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0.14

개인사업자 계약서 작성 시 개인 인감?

거래처와 회사대 회사 계약을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할때 등기 우편으로 주고 받을거라 이럴때는 서명대신 인감으로 하는것이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서명란에 한자로 되어있는 작고 동그란? 개인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서로 주고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등기로 진행할 경우 서명으로는 위험한걸까요? 양측 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보다는 인감이 좋다는 것이 법률분쟁시 입증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의 경우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주고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감을 주고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의사가 분명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상호 교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만나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게 어렵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