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에는 연달아 이어진 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개인끼리 계약서 작성 할 때요
계약서가 두장인 경우는 반드시 간인을 해야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반드시 간인을 안해도 된다면 그래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간인을 해 놓는게 좋은 걸까요?
만약 자필 싸인을 하게 되어 인감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인에 인감도장 대신 지장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인을 하셔야 말씀하신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반드시 도장을 날인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을 하는 거 혹은 사인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간인처럼 겹쳐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