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증여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때 2부 작성해서 나눠 갖지 않고한 장만 작성해서 수증 받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증여 계약서에증여할 부동산의 표시와 수증자 증여자 이름에 삭선이 되어 있고삭선 부분에 증여할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고 수증 받을 사람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는데요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수증 받을 사람과 증여할 사람이 동의해 계약서의 위와 같이 일부 내용에 삭선을 했지만 수증받을 사람은 도장을 찍지 않고 증여할 사람만 삭선에 도장을 찍었을 때몇 년이 흘러 위 계약서의 증여 하실분이 돌아가셨을 떄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삭선에 수증자가 도장을 찍지 않아서 무효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을 주장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 계약서 끝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서 내용에 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을 때증여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때 2부 작성해서 나눠 갖지 않고한 장만 작성해서 수증 받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증여 계약서에증여할 부동산의 표시와 수증자 증여자 이름에 삭선이 되어 있고 삭선 부분에 증여할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고 수증 받을 사람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을 때는 수증받을 사람이 자신의 지장이 찍혀 있지 않으니 삭선은 무효라고 하면서 증여를 주장하면 증여가 될 수 있나요?증여 계약서 끝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비 책정할 때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할 때요변호사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가요?기준시가와 감정가 중에서요 (감정가를 받아 놓은게 있을 때 양도세 때문에 감정가를 굉장히 높게 받아 놨는데 이걸로 변호사비를 책정하려고 하니부담이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입증 서류 미 제출로 바로 각하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질문하려는 내용에 대해 비슷한 질문을 올려서 변호사님께 답변을 받았는데요질문을 정확히 못 올린거 같아서 다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전자 소송 중 보정 명령을 다 이행 했는데요 ( 원래 받았던 보정 명령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정하라고 한 날에서 2주 후에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원래 나왔던 보정 명령서에는 소가 산정을 위해서 토지 대장 내라는 명령은 없었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내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후 전자 소송을 통해 보정 명령을 안하고 법원에서 전화로 전자 소송으로 토지 대장을 보내달라고 할 때 토지 대장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토지 대장 내라고 정식 보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바로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전화로 첨부나 입증 서류를 요청 했을 때전자 소송 중 보정명령을 다 이행 했는데 ( 원래 받았던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기간이 좀 지난 후에 보정명령을 하긴 했었을 때 ) 법원에서 토지 대장이 빠졌다고 보정명령 안하고 전화로 전자소송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토지 대장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토지 대장 내라고 정식 보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바로 각하시키는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로서 유효한 계약서가 되는지요?증여 계약서를 썼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두 사람 모두의 이름과 인감이나 지장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만 쓰고 받는 사람의 인감 도장은 안 찍고 주는 사람이 자필 서명을 하고 증여자의 인감 도장 없이 증여자의 지장만을 찍어도 증여 계약서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송 할 때 전자와 종이 소송 전환 여부가 궁금합니다원고 입장일 때요 종이 소송으로 시작했다가 전자 소송으로 바꾼 후에 다시 종이 소송으로 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한정승인할 떄 입증 서류 발급이 어려운데요실내 봉안당 같은 추모공원 같은 곳에서 계약을 한 상속인에게만 이용 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있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 가면 이용 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발급 받고 싶은 상속인이 계약을 한 상속인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 통해서 발급을 받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 관련한 목적이라도 계약을 안 한 상속인은 신분증과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도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할 때 필요해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을 한 상속인과는 평소에 전혀 연락을 안하는 사이라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한정승인 후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상속한정승인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는 최고서 내용 맨 아래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뒤 꼭 보내는 사람(채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내야 하나요?막도장이나 싸인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에 관련한 협의서를 전자 계약서를 이용했을 때전자계약 이폼사인(eformsign)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대법원에서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