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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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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련한 협의서를 전자 계약서를 이용했을 때

전자계약 이폼사인(eformsign)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대법원에서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을 한 내용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좀 더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이고, 양식이 법률 등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고, 이폼사인 방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내용이나 협의서의 진정성(해당 협의서에 동의하였다는 것)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공증까지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